제9기 온배움터 운영위원회 3월 정기 회의 회의록
일시: 3월3일(토) 18:30 - 22:30
장소: 온배움터 2층 세미나실
참석자 : 임병언(위원장), 윤병렬(녹지사), 이평록(녹지사), 이종원(생태건축학과),
이현교(자연의학과), 유상균(간사, 학부)
참관: 이무성(대표), 이희정, 정하주, 강상철, 변재면
의결 내용
1. 10기 운영위원 구성
학부: 유상균, 생태건축: 이종원, 자연의학: 이현교 확정
생태교육: 미정, 녹지사: 임병언(대전 충청), 백선희(광주 전라) 추천
- 미정 단위는 3월말까지 확정하여 이전 임시운영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하기로 함.
- 9기 임시운영위원회 4월15일(일) 오후3시에 열어 10기 운영위원 확정, 운영위원장 선출, 총회 준비
2. 큰 야단법석
- 4월29일(일) 오전10시에 열기로 한다.
- 총회 안건
1) 학교 대표 선출
2) 현재 학교 재정원이 녹지사 후원금과 단위별 학교분담금이니만큼 분담금 납부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하며, 녹지사 확충 방안에 관해 논의하되, 임시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듬어 총회에 상정하기로 한다.
3. 학교 대표에 관한 논의
- 학교에 상당 기간 상주가 가능하며 학교의 상황을 올바로 파악할 수 있는 내부인을
대표로 추천하기로 한다.
- 물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인사로 한다.
- 다음 임시운영위까지 추천을 받는다.
4. 학교 부채 만기에 관한 건
- 지난 2차례 운영위원회를 거쳐 제안된 내용 중 1)안을 확정하고 집행하기로 한다.
1)안: 현재 김창수샘이 채무자로 되어있는 부채 1억6천만원에 대해 이종원, 황혜형 생태건축연구소 샘 부부가
개인적으로 8000만원을 대출하여 상환하고, 더불어 학교 명의를 김창수샘으로부터 이종원샘 단독 명의로
전환한 후 학교 부지를 담보로 나머지 8000만원을 재대출 받아 채무자를 변경한다.
녹색누리 온배움터으로의 완전 귀속으로서 온배움터 구성원들이 수용할 수준까지의 정상화를 통하여 3월26일 만기예정된 김창수샘 명의의 1.6억 부채의 녹색누리로의 부채승계를 이행하기 위하여 3월2일 저녁에 이어 3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자연의학과 이현교, 정하주 그리고 변재면님과의 녹색누리 관련 장시간 논의로 인하여 3월 정기운영위원회 모임 1부터 4항 의결과정에 입회하지 못하고 저녁 8시 운영위 마무리 즈음 참관하였습니다.
집행단위를 총괄하는 대표인 저로서는 비용절감과 이중 경비지출을 피하기 위하여 김창수 샘 부채로서 명의이전인 주채무만 이종원샘 등 온배움터 구성원들 중 주채무자 자격요건을 충족한 분이 승계하고 부채담보로서 근저당 설정된 경매로서 취득한 부동산은 귀속될 법인이 완전 정상가동될 때 이전토록 제안을 하였습니다. 취득등록세가 800만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종원샘은 500만원 미만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그 정도 비용이면 주채무자의 채무승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채무승계자에게 김창수샘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온배움터를 대표하는 법인에 최종 귀속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그 명의를 보유토록 소유권이전을 이전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결의과정에 대한 배경과 정확한 결의내용들이 온배움터 구성원들에게 공시되는 것이 향후 재산권과 관련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 문자형태인 글로서 올려봅니다.
혹 달리 해석되는 내용들은 정정하시어 게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의학연구소 강상철 입니다.
제가 그날 참석하여 각 항목에 대해 들었지만,
"채무승계자에게 김창수샘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온배움터를 대표하는 법인에 최종 귀속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그 명의를 보유토록 소유권이전을 이전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렇게 결의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전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의되었는지 모르지만, 이번 운영위원회의 결과로,
끝마무리 즈음에 이종원 샘이 제시한 금액에 걸맞는 정도의 금액을 내는 분에 대해서는 공동명의를 할 수 있다고 (물론 온배움터와 연관이 많은 분이 겠지요) 운영위원장이 이야기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전 결의 내용은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일전에 작성된 수요편지에서는 온배움터를 사유화하려 한다고 하는 글을 적어 놓았던데 이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인가요 ?.
2시간 이상을 집중해서 회의 진행 현황을 참관하고 때로는 의견도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유상균 샘은 "학교 부채 만기에 관한 건"에 대해 수정하여 재공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운영위원장이 녹음을 하였으니 필요하면 녹음 내용을 확인해 보고 싶어지기도 하는데 대표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면 좋겠고 함께 있었던 유상균 샘이나 이종원 샘께서는 제가 혹시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면 답글이나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잘못이해하였다고 답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상균 샘,
총회안건 중에 학교 재정 부분에 대해 자연의학연구소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제가 그날 운영위원회에서 수차에 걸쳐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인데 이렇게 또 다시 납부하기를 권고한다고 하니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정정해 주기 바랍니다.
"현재 학교 재정원이 녹지사 후원금과 단위별 학교분담금이니만큼 분담금 납부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하며"
->
"학교재정 구성이 녹지사 후원금과 단위별 분담금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공지하는 것으로 결의되었으며"
감사합니다.